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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수령

mapletree2 2024. 9. 7. 18:49

목차



   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0세에서 65세 사이이며, 출생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.

    국민연금 수령 연령표

    • 1952년 이전 년 생:60세
    • 1953~ 1956 년 생: 61세

    • 1957~ 1960 년 생: 62세

    • 1961~ 1964 년 생: 63세

    • 1965 ~ 1968 년 생: 64세

    • 1969년 이후 출생 : 65세

    조기 연금 수령

    국민연금은 정해진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기 연금을 받을 경우,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
    • 예: 65세가 수령 연령인 경우, 60세부터 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매년 약 6%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.

    연기 연금 수령

    반대로,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도 있으며, 연기할 경우 매년 약 7.2%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.

  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:https://www.nps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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